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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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야권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자택 매입 과정에서의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장교로 복무하던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소재 부대 부임 직후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가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점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1997년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이곳에 실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 2008년 10월 구로구청의 보상 매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점을 들어 부정청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천왕동 자택은) 강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으며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며 “군인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실거주 여부까지 따져 공익사업 대상지 소유주 중 부재부동산소유자(부동산을 소유하나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를 판단한다.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는 공공사업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아 특별분양 같은 이주대책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시행령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