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순천대, 허위사실 내세워 국립의대 후보 선정"
1990년부터 건의해온 서부권 탈락에 반발
목포대는 법적 대응 착수
목포대는 법적 대응 착수
4일 김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 측은 핵심 강점으로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해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기재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할 국립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발표했다.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은 1990년부터 의대 신설을 공식 건의해왔는데, 이번 후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자 지역 정가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12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고 명시했다. 신청 서류 접수 당시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대나 대학병원을 건립하려면 대학 소유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한다. 목포대는 이미 국립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15만6386㎡ 부지를 확보해 별도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단은 목포대와 순천대에 부지 관련 항목에 비슷한 점수를 줬다는 점을 김 의원은 문제 삼았다.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보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동점을 줬고, 나머지 3명의 점수도 0.5점 차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위촉된 심사위원 8명 중 7명은 의과대학 교수, 1명은 재정 컨설턴트였다고 한다. 계획에 있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별도 사전심사 없이 지난달 30일 1시간 30분간의 서류검토만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지가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미해결된 순천대가 부지평가에서 거의 동점을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천대 측의 허위사실 기재와 전문성 없는 졸속 심사에 대해 전남광주시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시장을 대상으로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목포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