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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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간 가입한 뒤 119개월치를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을 수령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치를 추납해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하게 그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 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