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를 두고 정권의 압력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노 선배님은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사실상 검찰에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결국 검찰은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고를 포기하며 납작 엎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에게서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8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증거 제출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판례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