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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여권으로 日 입국…26년 불법 체류한 70대 한국인 체포
27일 TV아사히는 일본 경찰이 일본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에 거주하는 무직의 한국인 문모씨(72)를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1993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항공편으로 일본에 불법 입국한 뒤 15일간 단기 체류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해당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본에 머물렀고, 불법체류죄가 신설된 2000년 이후부터만 불법으로 인정돼 약 26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일본에서 '모리타 쇼이치'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문 씨가 어떤 경위로 일본에 계속 체류해 왔는지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