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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불법이었어?…부당 광고 108건 적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83%는 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고, 의료기기 품목별로 구분하면 76%는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24%는 연속착용 콘택트렌즈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해외 직구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절차를 밟아 들여온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불법이고,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식약처가 정식 허가·인증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검색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