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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뭉개더니 통보냐"…조희대 '서면 제청'에 靑 "전례 없는 일"
손봉기 후보자 靑과 조율 없이 서면 제청
대법관 공백 장기화 땐 책임론 부담…靑 대응 수위 고심
대법관 공백 장기화 땐 책임론 부담…靑 대응 수위 고심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및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 후보자를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교감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날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며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인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협의해 온 것은 헌법 정신을 서로 잘 살피기 위한 것 아니냐. 수 개월 동안 끌다가 전례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이 먼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나선 만큼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 수위와 방식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져 재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론이 여권과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