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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감면 받고 또 인상"…인쇄업계, 제지사에 '최후통첩'
한솔 할인율 5% 축소·무림SP 기준가 4% 인상
인쇄업계 "협의도 없이 또 올려…법적 대응 검토"
사전협의 의무화·가격연동제 도입 요구
제지업계 "원가·물류비 부담 반영…소통하겠다"
인쇄업계 "협의도 없이 또 올려…법적 대응 검토"
사전협의 의무화·가격연동제 도입 요구
제지업계 "원가·물류비 부담 반영…소통하겠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무림SP 등 주요 제지사에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쇄업계는 이들 업체의 가격 조정이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지난달 1일부터 인스퍼브랜드 5개 품목의 할인율을 5% 축소했다. 무림SP도 이달부터 네오 CCP 전 제품군의 기준가격을 4% 인상한다고 고객사에 통보했다. 한국제지는 이달부터 라벨솔루션과 도화용지 등의 가격을 t당 10만~20만원 인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과징금이 감면되자마자 인쇄업계와 별다른 협의 없이 가격을 또 올렸다”며 “가격 인상 근거를 묻는 질의에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직후 주요 제지사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산업계의 상생 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솔제지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1425억원을 감면했고, 무림 계열사도 약 517억원을 감면받았다. 한국제지는 감액 없이 기존 과징금이 유지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제지사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의 약 95%를 차지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쇄업계는 앞으로 가격을 조정할 경우 상생협의회를 통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가 변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연동제 산식을 마련하고, 확정가격거래제와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가격 인상을 강행할 경우 제도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지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원부재료 가격과 유가, 물류비 등 제반 비용 부담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최근 인쇄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련 업계 및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