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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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 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이하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반독점 소송에 반발하며 할리우드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경영진 회의에서 스튜디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엘리슨 CEO는 10월 1일까지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이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이전 장소로는 테네시, 텍사스, 조지아 등이 언급되고 있다.

파라마운트의 본사 이전 검토는 워너브라더스 인수·합병(M&A)이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의 반독점법 소송 제기에 가로막히면서, 회사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파라마운트의 본사 이전 회의 내용이 알려진 후, 12개 주 연합의 반독점법 소송을 이끄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정부를 협박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글을 게재하며 반발했다.

본타는 "파라마운트는 불과 몇 주 만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혹은 (소송이 예정된) 내년 6월까지 합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11월에 재판을 요청했다"고 일련의 진행 과정을 전하면서 파라마운트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했다.

실제로 엘리슨은 지난주 있던 파라마운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워너브라더스와의 합병이 결국 성사될 것이고, 주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엘리슨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정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전적으로 열려 있지만,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위험 요소는 없으므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측이 어떠한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반독점 소송에 참여하는 주정부들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합병이 대규모 극장 개봉작 배급, 흥행 수익이 높은 영화 배급, 그리고 기본 케이블 방송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늦어지면 지연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계약 당시 빠른 진행을 약속하며 9월 30일 이후에도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했다. 이 약속대로라면 올해 3분기부터 매일 700만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엘리슨이 경영진 회의에서 기한을 10월 1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파라마운트 본사가 100년간 지켜온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할리우드는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으로, 인재들도 몰려 있다. 하지만 본사만 옮기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테네시주 부지사는 파라마운트에 직접 서한을 보내 본사 이전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