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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써도 대출금리 인하
은행권 카드 실적 기준 간소화
앞으로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할부금액도 결제한 달에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할부기간에 걸쳐 이용실적으로 인정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감면을 위한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내줄 때 급여 이체, 적금 가입, 월 일정액 이상의 카드 사용 등을 조건으로 통상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카드 이용실적에서 빠지는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다. 카드 연회비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결제액 등 은행별로 4~8개 항목이 실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실적 제외 항목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한 개 정도로 줄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구분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부 결제 실적도 할부기간에 맞춰 나눠 반영한다. 매달 60만원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출자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실적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360만원 전액을 결제한 달의 실적으로만 잡아 나머지 5개월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서 하나은행은 개선안을 시행했다. 우리·기업·부산·전북은행은 다음달 30일, 국민은행은 10월 6일, 신한은행은 10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는 은행별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감면을 위한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내줄 때 급여 이체, 적금 가입, 월 일정액 이상의 카드 사용 등을 조건으로 통상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카드 이용실적에서 빠지는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다. 카드 연회비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결제액 등 은행별로 4~8개 항목이 실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실적 제외 항목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한 개 정도로 줄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구분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부 결제 실적도 할부기간에 맞춰 나눠 반영한다. 매달 60만원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출자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실적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360만원 전액을 결제한 달의 실적으로만 잡아 나머지 5개월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서 하나은행은 개선안을 시행했다. 우리·기업·부산·전북은행은 다음달 30일, 국민은행은 10월 6일, 신한은행은 10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는 은행별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