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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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 이건 또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정책이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인상한 뒤,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각각 70%, 80%)을 적용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기기 때문에 부부가 집을 절반씩 나눠 가지면 공제도 두 번 받는다. 지금까지는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산 18억원을 공제받아 단독명의 1주택자(12억원)보다 유리했다. 공동명의가 '절세 공식'인 이유였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나머지 주택 보유자의 공제를 9억원에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으로 바꿨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불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이 산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실거주면 1인당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전·월세를 준 경우 4억원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부부도 안심할 수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에서 2028년부터 70·80%로 이원화되는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70%를 적용받는다. 공동명의 부부는 한 채에 실거주해도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받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거주자들의 상황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12억원을 공제받아 약 58만원을 내지만, 개편 이후에는 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 종부세가 약 158만원까지 증가한다.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해도 거주자는 22만원, 비거주자는 158만원을 내는 구조로, 비거주자의 세액은 실거주자의 7배를 웃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에 유리하다고 안내했는데 갑자기 다주택자 취급하니 뒤통수 맞은 기분", "집 한 채만 가진 우리도 종부세 대폭 인상된다니 투기꾼이 아닌데도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다", "취학·질병·직장 이전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액을 7배나 올리는 건 과하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으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정책이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 각각 인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숫자와 제도의 함정 뒤에 숨은 대국민 기만이다"라며 "세제개편안의 실질을 보라.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부총리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한다"면서 "실상은 다르다.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는 80%로 치솟는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

나 의원은 "그렇다면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나은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쪼그라든다"면서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