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케이보은제약 일부 치약에 대해 ‘금속성 이물 혼입’을 이유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이 올라와있는 쇼핑 중개 플랫폼에선 판매사 및 제조사에 즉시 판매 중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회수 명령일은 2026년 7월 2일이고,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0260202A1’(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에 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와 유통업체, 판매업체는 즉시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보은제약 담당자는 본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리콜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성 이물 클레임 접수 후 식약처 전문연구사가 회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의 금속 분석 결과, 혼입된 금속은 스테인리스로 판정됐다. 이 결과는 식약처 연구사에게도 공유됐다.

혼입 경위에 대해선 치약 내용물을 제조한 뒤 이동저장조에 보관·충진하는 공정에서, 저장조 덮개 경첩 부위가 손상돼 작은 금속조각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23일 현재까지 동일한 클레임이 추가로 접수된 바 없어, 이번 건은 일회성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뷰카 브랜드 치약 40종 가운데 금속 이물이 실제 검출된 품목은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1개 뿐이며, 회수 대상도 해당 품목의 문제 제조 로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사실 외 내용을 덧붙이면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