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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뷰카 치약’에 리콜 명령… 금속성 이물 혼입
케이보은제약 “이물이 실제 검출된 품목은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1개 뿐”
케이보은제약 “경첩 부위 손상으로 인한 작은 금속 조각 혼입, 조치 완료”
케이보은제약 “경첩 부위 손상으로 인한 작은 금속 조각 혼입, 조치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케이보은제약 일부 치약에 대해 ‘금속성 이물 혼입’을 이유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이 올라와있는 쇼핑 중개 플랫폼에선 판매사 및 제조사에 즉시 판매 중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회수 명령일은 2026년 7월 2일이고,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0260202A1’(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에 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와 유통업체, 판매업체는 즉시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보은제약 담당자는 본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리콜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성 이물 클레임 접수 후 식약처 전문연구사가 회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의 금속 분석 결과, 혼입된 금속은 스테인리스로 판정됐다. 이 결과는 식약처 연구사에게도 공유됐다.
혼입 경위에 대해선 치약 내용물을 제조한 뒤 이동저장조에 보관·충진하는 공정에서, 저장조 덮개 경첩 부위가 손상돼 작은 금속조각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23일 현재까지 동일한 클레임이 추가로 접수된 바 없어, 이번 건은 일회성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뷰카 브랜드 치약 40종 가운데 금속 이물이 실제 검출된 품목은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1개 뿐이며, 회수 대상도 해당 품목의 문제 제조 로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사실 외 내용을 덧붙이면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올라와있는 쇼핑 중개 플랫폼에선 판매사 및 제조사에 즉시 판매 중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회수 명령일은 2026년 7월 2일이고,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0260202A1’(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에 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와 유통업체, 판매업체는 즉시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보은제약 담당자는 본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리콜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성 이물 클레임 접수 후 식약처 전문연구사가 회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의 금속 분석 결과, 혼입된 금속은 스테인리스로 판정됐다. 이 결과는 식약처 연구사에게도 공유됐다.
혼입 경위에 대해선 치약 내용물을 제조한 뒤 이동저장조에 보관·충진하는 공정에서, 저장조 덮개 경첩 부위가 손상돼 작은 금속조각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23일 현재까지 동일한 클레임이 추가로 접수된 바 없어, 이번 건은 일회성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뷰카 브랜드 치약 40종 가운데 금속 이물이 실제 검출된 품목은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1개 뿐이며, 회수 대상도 해당 품목의 문제 제조 로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사실 외 내용을 덧붙이면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