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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예결위원장, 1호 법안 발의…"잠자는 국유지 개발 지원"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군공여구역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미군공여구역법은 미군반환공여지 내 중장기 투자를 열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선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이를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리고, 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50년 이내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선 반환 공여지에 대한 특례를 담았다. 지자체가 미군 반환 부지에 첨단·공공시설을 유치하려 할 때 정부 땅을 재산가액 1% 이상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에선 이런 교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의원은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 땅이 지역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