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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교도소 갈 수도 있다"던 변호사…전 매니저 손잡았다
법무법인 강심의 장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씨 전 매니저에게 연락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전 매니저 측 법률대리인을 맡게 됐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사이의 분쟁을 다룬 영상을 본 전 매니저 중 한 분이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 사건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자신이 올린 영상과 이번 사건 수임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현재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당시 영상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제작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수임이 결정된 것은 최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분석하면서 임금 체불과 업무상 횡령, 특수상해 등의 혐의별 처벌 가능성을 평가했다.
특히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특수상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징역형이나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양측 모두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 2명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