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수급자·장애인 연체채권 2000억 감면...포용금융 확대
농협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하 연체채권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 프로그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 연체된지 3년이 지난 특수채권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6000명의 차주가 총 2006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연체채권도 선제적 소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의 소멸시효가 다가온 채권 1370억 원 규모를 소각했다. 올해 안으로 시효 만료 예정인 연체채권 1500억 원에 대해서도 적극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누적된 미수이자채권 78억 원 규모에 대한 소각한다. 약 2590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장기간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8876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감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장기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