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어·술 파티 없었다' 이화영 위증 판결에 "박상용 검사 징계도 철회"
국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24일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예정"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도
"공소취소 강행은 탄핵 사유"
"24일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예정"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도
"공소취소 강행은 탄핵 사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는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는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박 검사는 수사 중 피의자에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단 이유로 지난 4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같은 의혹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특검'의 핵심 대상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을 '정치적 조작 수사·기소'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 법안이 '이재명 셀프 죄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화영의 주장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한낱 범죄자의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 취소를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