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부감사 필요"…한동훈, 1호 법안 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4개월여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 실태가 언론을 통해 고발된 후 중앙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작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한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온 이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