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5월 재이수 기한 임박…의료기관 점검 필요
의료폐기물 전문기업 엔비텍코리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2026년 5월을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과거 한 차례 이수하면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3년 5월 31일부터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2026년 5월 30일까지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장 또는 의료폐기물 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폐기물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분리배출, 보관, 인계·인수 등 전 과정에서 법적 관리가 요구된다. 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의료폐기물 계약서, 의료폐기물 처리확인서,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김영빈 엔비텍코리아 팀장은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며 “의료폐기물 계약서, 의료폐기물 처리확인서,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이수증은 반드시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수료증이나 계약 관련 서류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지도·점검 시 바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텍코리아는 용인과 포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기업이다. 자체 소각시설을 기반으로 당일소각이 가능한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관리 기준에 대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