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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세진다
개보위,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
쿠팡·KT 유출 사건엔 적용 안돼
쿠팡·KT 유출 사건엔 적용 안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더 높은 과징금을 적용받는다.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감경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사 협조나 자율 보호 활동 등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감경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인 쿠팡, KT 유출 사고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더 높은 과징금을 적용받는다.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감경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사 협조나 자율 보호 활동 등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감경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인 쿠팡, KT 유출 사고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