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우 김빈우가 새벽 시간 진행한 라이브 방송으로 불거진 층간소음 논란에 사과했다. 1층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빈우는 지난 11일 "짧은 생각으로 깊이 반성 중이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새벽에 진행한 틱톡 라이브 방송 장면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사과다.

당시 영상에서 김빈우는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채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를 즐겼다. 마치 클럽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그를 향해 시청자들은 층간소음 우려를 표했다. 방송 진행 시간이 새벽 1시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에 한 시청자는 "아파트냐"고 물었고, 김빈우는 "1층이거든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일부 시청자 또한 "1층인데 뭐 어떠냐"라며 김빈우를 옹호했지만, 이후 해당 영상이 퍼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현행법상 1층 거주자에게도 소음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층간소음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정의하며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야간(22:00~06:00) 시간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A) 이하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