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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발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범자 비율은 고착화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탑승, 실질적 방조행위
해외와 같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시급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탑승, 실질적 방조행위
해외와 같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시급
최근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재범 비율은 약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 강화 중심 정책만으로는 음주운전 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약 12%에서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승자 동반 사고는 단순 추돌 중심에서 벗어나 차로변경·신호위반 등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승자와의 대화·개입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판단 지연 가능성이 커지며, 사고가 보다 복합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참여형 음주운전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범자 비율은 고착화
* 윤창호법(‘19.6월): 단속기준(BAC 0.05→0.03), 처벌수준(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상향) 등 강화
최근 10년('15~'24년)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5년 24.3만건에서 '24년 11.8만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로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9%로 윤창호법 시행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것으로 분석된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 중 1건은 동승자 탑승
국가 공식(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1,037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7,747건에 비해 약 36% 감소하였다. 이처럼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일평균 3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동승자 동반 시, 차로변경∙신호위반 등 판단형 사고 비중 높아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대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돌사고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동승자가 포함된 건에서는 사고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단독 운전(12.5%) 대비 동승자 포함 1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호위반(5.8%→8.1%), 교차로 통행위반(3.3%→6.8%) 등 교차 판단이 필요한 사고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음주운전 방조행위 처벌 가능하나, 실질적 처벌은 제한적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방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처벌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형법상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77명으로 동승자 추정치의 11%에 불과한 수준이고, 이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5.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재범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동승자 등 주변인의 방조 여부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동승자 동반 사고는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다 복합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