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된 민간전문가 '연봉 상한' 없앤다
靑, 국·과장 개방직 7%→12%로
퇴직 후엔 민간 취업제한도 완화
퇴직 후엔 민간 취업제한도 완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2025년 기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퇴직 후 민간으로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 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와 공직사회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