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투톱’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을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기초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첫 번째 타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금융당국은 투자 안전성을 위해 시가총액과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주에 한해서만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가가 오를 때 2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뿐 아니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도 출시된다. 다만 명칭에는 ‘ETF’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