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반시설관리법」상 ‘성능개선충당금’의 실효적 적립제도 마련 시급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빠르게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유지관리비 역시 급증 전망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 통합·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 규모 명확화와 유사 자금 활용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미래 대비 필요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 통합·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 규모 명확화와 유사 자금 활용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미래 대비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프라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반시설관리법」상 ‘성능개선충당금’의 실효적 적립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 비중은 전체의 25%를 넘어섰으며, 특히 저수지·하천·하수도 등 민생 직결 시설은 50%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래 세대에 전가될 유지관리 비용의 폭발적 증가를 경고했다.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은 2026~2035년 118.2조 원에서 2036~2045년 300.3조 원으로 급증하며, 2050년에는 연간 유지관리비만 52조 원(국가 60%, 지자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 기준과 재원 구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유류세 기반의 ‘고속도로 신탁기금’과 IIJ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등을 통해 연방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강력한 투자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은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 우선’ 원칙하에 10년 단위의 인프라 전략을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와 LCC(생애주기비용) 관리를 종합 추진 중이다.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또는 감사·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978년 도입 후 수선주기 명시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적립을 유도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수입의 1%를 의무 예치하도록 하여 연간 약 1.9조 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 다음과 같은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재난관리기금 연계) 인프라 성능개선은 사회재난 예방과 목적이 일치하므로, 집행 후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최저적립기준 도입)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매년 예산 중 건설비의 최소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적립기준 명확화와 더불어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정보공개 및 규율 강화) 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립 및 집행 현황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 행정 유도
엄근용 연구위원은 “성능개선충당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적립기준, 유사기금과 연계, 기금화,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비의 1% 적립과 재난관리기금 잔액의 1/2 이전 허용이라는 투트랙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프라 노후화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자 프레임워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 비중은 전체의 25%를 넘어섰으며, 특히 저수지·하천·하수도 등 민생 직결 시설은 50%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래 세대에 전가될 유지관리 비용의 폭발적 증가를 경고했다.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은 2026~2035년 118.2조 원에서 2036~2045년 300.3조 원으로 급증하며, 2050년에는 연간 유지관리비만 52조 원(국가 60%, 지자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 기준과 재원 구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유류세 기반의 ‘고속도로 신탁기금’과 IIJ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등을 통해 연방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강력한 투자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은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 우선’ 원칙하에 10년 단위의 인프라 전략을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와 LCC(생애주기비용) 관리를 종합 추진 중이다.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또는 감사·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978년 도입 후 수선주기 명시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적립을 유도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수입의 1%를 의무 예치하도록 하여 연간 약 1.9조 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 다음과 같은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재난관리기금 연계) 인프라 성능개선은 사회재난 예방과 목적이 일치하므로, 집행 후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최저적립기준 도입)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매년 예산 중 건설비의 최소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적립기준 명확화와 더불어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정보공개 및 규율 강화) 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립 및 집행 현황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 행정 유도
엄근용 연구위원은 “성능개선충당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적립기준, 유사기금과 연계, 기금화,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비의 1% 적립과 재난관리기금 잔액의 1/2 이전 허용이라는 투트랙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프라 노후화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자 프레임워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