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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나는데…측정 거부 운전자 벌금 7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뚜렷해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해당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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