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뚜렷해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해당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