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과도한 토지소유권 기준 때문에 이른바 ‘알박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주택법 개정 움직임이 멈춰 있는 현장의 숨통을 틔워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80% 토지 확보하면 사업 승인"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정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지 내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