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명할 것…술자리 함께한 청년들 잘못 없어"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마지막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 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덧말도 남겼다.

김 도지사는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그날 술자리에)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에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으나,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감쌌다.

그러면서 "68만원으로 제명된 데 이어 (대리기사비인)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