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 합의…野, 비준 동의 요구 철회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특위를 오는 9일 발족하고 한 달 이내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동에는 천준호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도 배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에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여부는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비준 동의 요구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 등 현안 과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없이는 특별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간 합의된 법안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와 같은 자체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 중인 가운데 일시 휴전에 뜻을 모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수석 부대표는 양당 합의 배경과 관련해 “국회 대치가 계속되고 미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한다면 결국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