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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6곳에 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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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한운용 등에 부과
    실시간 시스템으로 강경 대응
    금융당국이 신한자산운용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회사 6곳에 불법 공매도 제재로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내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이 유일하게 제재받았다. 신한운용은 2023년 3월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어치)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외 금융사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파레토는 2022년 11월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를 무차입 상태로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 밖에 캐나다 얼버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원), 미국 인베스코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원), 홍콩 노턴러스트(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프라이빗리미티드(1억2060만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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