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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대법원판결 임박했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연합뉴스는 재계와 법조계를 인용해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관한 재산 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연내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통상 가사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판결이 쉽게 결정되는 반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풀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많은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고 인정했다. 노 관장이 제출한 메모와 어음 봉투가 핵심 증거였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강하게 반박했다. 약속어음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비자금이라 해도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했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SK 성장에 무형·유형으로 기여했다며 옥중서신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 가액 계산 실수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지했고, 최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 산정에서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했지만, 대법원은 본 소송과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이 적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비자금에 대한 대중의 법 감정과 사회적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300억원이라는 노태우 비자금이 46배 부풀려진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액으로 상속·증여세 없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사회적·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항소심 이후 커졌다는 평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자금이 가족에게 편법 상속 또는 증여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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