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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펀드, 매년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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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금투협,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체투자펀드, 매년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펀드의 자산 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펀드 자산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펀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평가 주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운용사가 취득가액이나 이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기준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대체투자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명한 평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체투자펀드 규모는 345조2000억원으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펀드는 연평균 20.4%, 특별자산펀드는 연평균 17.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주식형(2.9%), 채권형(10.9%) 펀드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펀드에 편입된 자산 가운데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공정가액 평가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예컨대 재간접펀드, 인프라펀드, 또는 외부 평가 비용이 펀드 가액의 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대체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체투자펀드 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투협과 함께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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