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들이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 창구를 통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하청 노조의 단일화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입법 공백을 메꾼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들이 교섭 방식을 정하되 합의하지 못하면 중노위의 ‘조정’을 따르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