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 돌입
野 필리버스터에도 '속수무책'
25일 전후 국회 통과 가능성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르면 25일 모든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법안 처리는)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KBS 이사 수 확대 등이 핵심이다. 5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아 표결하지 못하고 7월 임시국회를 마쳤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2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청기업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노조원의 쟁의행위 대상 범위는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칫 경영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제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로 대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22일 전당대회가 있지만 일부 의원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법안 처리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란 평가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법안마다 24시간 만에 종결 투표를 한 뒤 법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쟁점 법안은 이르면 25일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사법·검찰 3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2주차에 각 개혁과제를 주도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내에선 특검법 개정안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검 수사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직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기간,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 14일에는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이 수사 대상이 도피한 기간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