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처우 협상의 두 사례

중소 화학회사 CEO인 김사장은 미국 출장을 가서 지인의 소개로 A박사를 소개받았다. 세계 10대 대학교 중 하나이며, 화학 전공 박사이다. 미국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김사장은 저녁을 함께 하며 입사를 권유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A박사의 이력서를 받았다. 김사장은 인사팀에 A사장의 이력서를 주며 입사를 추진하라고 했다. 국내 대학 생활 중 군 입대 후 제대하고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가서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을 뿐 기업 경력은 없었다. 인사팀은 A박사의 경력을 석사 2년, 박사 3년 총 5년을 인정하고 대리급이며 회사 규정 상의 대리 연봉을 통보하며 협상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A박사는 처우 조건을 보고 김사장에게 메일로 갈 수 없음을 전했다.
메일을 받은 김사장은 인사팀장을 호출해 질책을 하며,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채용하라고 한다.

B부장은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23년되었고, 담당 직무의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제품 개발을 한 전문가이다. 대기업인 A회사는 B부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A회사의 부장은 연봉이 1억 5천이고, 23년 차는 임원도 있었다. 현재 B부장은 중소기업에서 7천만원을 받고 있었다. A회사에서 연봉 7천만원은 과장급이었다. A회사 인사 담당자는 B부장에게 차장급, 1억 1천만원에 처우 협상을 유도했다. B차장은 입사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C과장은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해 10년 동안 획기적 업적을 달성했다. 긍정적이며 붙임성이 좋아 주변 사람과 관계도 매우 좋았다. 현재 연봉은 1억원을 받고 있는 우수인재였다. 직무 관련 협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C과장을 보고, 중소기업 홍 사장이 영입을 추진했다. 홍 사장은 2개 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이사 직급의 실장으로 연봉 1억천만원에 계약했다. 2개 팀의 팀장의 연령은 C과장 보다 10살 위였다. C과장은 개인 사무실을 원했으나, 회사는 사장 이외의 개인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라 들어줄 수 없었다. C과장은 의욕적으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지시했지만, 성과로 이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C과장은 1년이 되지 못해 퇴직을 결정했다.

인사팀장이라면, 3개의 사례에서 인사팀은 어떻게 처우협상을 해야 했으며, 외부 영입 인재가 회사에 조기 전력화되어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겠는가?

처우 협상도 직무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규정이나 지침이 중요하다. 처우 협상을 할 때 크게 3가지를 고려한다. 직급이나 직책, 연봉, 복리후생이다.
직급이나 직책은 근속연수와 연계하여 크게 3가지를 고려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
-수행하는 직무의 기간과 난이도
-사의 요구에 부합 정도, 자격 인정 정도

연봉은 근속연수, 직급이나 직책이 결정되면 회사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봉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근속이나 직급은 하락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근속과 무관하게 직급이나 직책이 상향된다.
복리후생은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외부 핵심인재의 경우, 개개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근무 조건, 주거 및 차량, 유연 근무 등 다양하다.

직급과 직책, 연봉, 복리후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인사가 이 조건을 모르게 때문에 CEO와 갈등이 발생한다. 회사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이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규정이나 지침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들이 역량을 발휘해 획기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핵심인재를 채용하여 유지관리하기 위해 ‘핵심인재 인센티브 제도’를 가져가는 이유이다. 성과가 있다면 보상이 따라야 하며,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높은 성과를 창출했지만, 같은 보상이라면 오래 머물 직원은 그리 많지 않다. 회사에 기여하지 못할 직원이라면 선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홍석환 대표(홍석환의 HR전략 컨설팅, no1gsc@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