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닥사, 이해충돌 우려 있어…별도 협회로 시장 감시해야"
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닥사는 거래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유지, 종료 관련 업무는 디지털자산산업협회 산하 거래적격성평가위원회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시장 감시 기능은 협회 내 시장감시위원회가 맡는 게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본법은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맡고,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 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업무를 맡는다. 민 의원은 "거래소는 늘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닥사에만 (시장 감시 기능 등을) 맡길 수 없다"며 "협회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및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규제할 방법도 없다"며"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한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용어의 적절성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라며 "이 자산이 실체를 가진 디지털 내 자산이라고 생각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없어질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 세탁도 기본법으로 포섭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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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