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4명 중 3명 "참고 넘긴다"…사무실서 발생 '최다'
여가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성희롱 가해자 절반 '상급자'
피해자 4명 중 3명 "참고 넘어가"
성희롱 가해자 절반 '상급자'
피해자 4명 중 3명 "참고 넘어가"
9일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민간업체 직원 및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등 1만9023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4.3%였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1%에서 2021년 4.8%, 작년 4.3%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은 2021년 실태조사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방역 지침의 영향으로 피해 경험률이 많이 감소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오며 피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 70%를 넘었다. 피해 장소가 '온라인(단톡방·SNS·메신저 등)'이라는 응답률(7.8%)은 2021년 실태조사(4.7%)보다 3.1%p 증가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피해자 75.2%가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해 2021년 조사(66.7%)보다 늘었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조사(20.7%) 때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차 피해 행위자로는(복수응답) '상급자'(53.9%), '동료' (34.5%)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 857개(5929명)·민간사업체 1828개(1만3094명)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