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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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가입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는 상품 가입 시 자신이 가진 여러 위험 요소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부른다.

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계약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대개 피보험자의 질병 이력과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다.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땐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확인이 늦어지면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약관에서 이 같은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가능하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계약자에게 알려준다. 이 같은 독촉에도 기간 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납입 독촉 기간에 일어난 보험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상품 특성상 보험료가 비싸면 더 많은 보장을 받지만 재산 상황과 급여 수준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