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은 6일 거래정지가 풀린 6일 26.11%(-4,640원) 하락하면서 13,13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거래정지 전일인 4일에도 21.02%(-4,730원)가 하락하였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9월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제동 등으로 인해 올해 1월에 이를 철회하였다.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 사유로 보고 4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 등을 부과하였다. 문제는 이미 금양이 몽골 광산 개발 사업의 매출을 약 100분의 1로 낮춘 건으로 인해 이미 벌점 10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코스피 200에서도 퇴출되었다.
금양은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을 빠르게 해제하겠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소식에 금양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양 – 발포제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몽골 광산 개발 사업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