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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르면 3월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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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2월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한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한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내달 말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도 듣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해당 사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5일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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