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준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을 기업 인사 담당자라 소개하며 "여대 출신은 거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확인된다.
해당 글들에는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 "여대 비선호가 추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6일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를 암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