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육군 제168여단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회수했다.
해당 물체의 무게는 368g으로 부식이 심하고 화약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는 뇌관이 없어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군 당국과 함께 수류탄인지 여부와 유실 시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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