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대가로 의사 결혼비 내주고 상품권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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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리베이트' 정조준
의약품업체 16곳 등 세무 조사
"금품 받은 의료인 끝까지 추적"
의약품업체 16곳 등 세무 조사
"금품 받은 의료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공업체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한 의약품업체는 병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길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치가 확인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약품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를 겨냥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제공하거나 발주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세청은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한 의약품업체는 병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길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치가 확인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약품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를 겨냥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제공하거나 발주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