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0~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 SNS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빅테크 본사가 대거 몰린 캘리포니아주는 SNS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SNS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파괴적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