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PG사 '티메프' 환불 진행…금감원 검사반 추가 투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상원 부원장보 "PG사 결제 취소 거절, 여전법 위반 소지"
금감원, 비공개 간담회 열어 업계 고충 청취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신청
금감원, 비공개 간담회 열어 업계 고충 청취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신청
큐텐그룹 산하 티몬·위메프 관련 11개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결제취소를 통한 환불에 나선다. 이들 업체는 앞서 결제 취소 요청 기능을 중단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관련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기자간담회에서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한다"며 "PG사는 취소 요청을 거절하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가 티몬·위메프 셀러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PG사 11곳의 자기자본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PG사들의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앞서 PG사들은 이번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이 몰리자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막았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의 지적에 PG사들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
8개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3개 PG사(헥토파이낸셜,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도 관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PG사들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PG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e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업계 고충을 듣기 위해 이날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엔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과 실무진, PG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 검사반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반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충원하고, 신용카드사 및 PG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분석할 별도 검사반(6명)을 오는 30일부터 운영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기자간담회에서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한다"며 "PG사는 취소 요청을 거절하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가 티몬·위메프 셀러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PG사 11곳의 자기자본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PG사들의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앞서 PG사들은 이번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이 몰리자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막았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의 지적에 PG사들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
8개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3개 PG사(헥토파이낸셜,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도 관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PG사들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PG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e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업계 고충을 듣기 위해 이날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엔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과 실무진, PG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 검사반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반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충원하고, 신용카드사 및 PG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분석할 별도 검사반(6명)을 오는 30일부터 운영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