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70대 해녀 조업하다 숨져 입력2024.06.22 15:15 수정2024.06.22 15: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귀포에서 70대 해녀가 조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녀탈의장 앞 해안에서 의식 없이 물에 떠 있던 70대 해녀 A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다는 동료 해녀의 신고가 접수됐다. 급파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12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미 노후산단, 뉴욕 센트럴파크급 명소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 2 춘분이 코앞인데 강하고 많은 눈…정부, 중대본 가동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3 '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