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대학서 '징계 제적'…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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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대학에서 재적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최씨가 받은 징계 제적은 이 학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최씨가 받은 징계 제적은 이 학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