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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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자 해당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영부인 면피용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처분을 내려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서면 신고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무관하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