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