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은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 유형별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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