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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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다른 남자랑 동거"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이은해의 윤씨에 대한 범행은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결혼 생활할 의사가 없었던 이은해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를 시켜주고 싶다는 게 유족의 의지였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은해와 윤씨는 2011년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동거하던 남성들도 이은해가 윤씨와 혼인해 신고까지 했던 걸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윤씨 역시 이은해가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이어 갔다기보다는,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은해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은해에게 송금하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은해)에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이은해의 윤씨에 대한 범행은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결혼 생활할 의사가 없었던 이은해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를 시켜주고 싶다는 게 유족의 의지였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은해와 윤씨는 2011년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동거하던 남성들도 이은해가 윤씨와 혼인해 신고까지 했던 걸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윤씨 역시 이은해가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이어 갔다기보다는,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은해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은해에게 송금하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은해)에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